대통령령 제4장 보직관리

제23조 (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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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2016.12.30>

**②** 경사 이하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지구대, 파출소, 기동순찰대, 경찰기동대나 그 밖에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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