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직관리

제24조 (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경찰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2.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