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파견근무)
경찰공무원 임용령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5.5.13, 2007.10.4, 2016.2.3, 2016.12.30, 2019.11.5, 2020.10.27>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ㆍ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2017.10.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07.10.4, 2008.2.29, 2011.10.17, 2013.3.23, 2014.11.1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을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07.10.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⑤**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파견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파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 후의 기간을 포함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2026.3.10>
1.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ㆍ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 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2017.10.1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07.10.4, 2008.2.29, 2011.10.17, 2013.3.23, 2014.11.1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을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07.10.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⑤**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파견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파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 후의 기간을 포함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2026.3.1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