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35조 (시험의 방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필기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3.8.23, 2016.12.30, 2020.12.31, 2024.8.13>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2024.8.13>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09.11.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8.7.3,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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