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45조의1 (채용심사관)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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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적격성 검증을 위하여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채용심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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