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45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경찰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8.13>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10.17>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때부터 5년간 신규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24.8.13, 2026.3.10>

**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