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응시수수료)
경찰공무원 임용령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6.12.30, 2024.8.13>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1만원
2. 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7천원
3. 삭제 <2024.8.13>
4.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6.3.1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그 금액을 제34조(제38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3.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1만원
2. 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7천원
3. 삭제 <2024.8.13>
4.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6.3.1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그 금액을 제34조(제38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3.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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