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3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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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8.23, 1998.12.31, 2007.2.28, 2011.2.9, 2015.11.4, 2020.12.31, 2021.1.5, 2026.3.10>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이 경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4, 2017.7.26, 2020.6.2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2015.11.4>

**④**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 시기는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7.6>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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