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38조의1 (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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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류심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7명으로 제한하여 결정한다.
2. 신체검사: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종합심사: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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