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46조의2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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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3.1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6.3.10>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ㆍ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노동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인사ㆍ감사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6.3.10>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6.3.10>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6.3.10>

**⑧** 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1.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3.10>

**⑩**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⑪** 경찰청장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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