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8조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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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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