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경찰공무원 징계령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부칙
부칙 <제5095호,1970.6.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9호,1974.4.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1975ㆍ12ㆍ31>
부칙(국가소방공무원의인사에관한특례규정) <제790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찰공무원징계령의 일부개정) 1974년 4월 22일 대통령령 제7,119호 경찰공무원징계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제8138호,1976.5.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징계령) <제8969호,1978.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중 "소방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1128호,1983.5.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2343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찰종합학교,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서"로 한다.
③생략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437호,1991.7.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의결요구 및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신청된 징계사건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청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로 한다.
제4조제3항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19조제1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단서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찰서, 정비창"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경찰청ㆍ지방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어서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장을 제외한다)의 수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⑬내지 <1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6620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19616호,200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0284호,2007.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1166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요구가 신청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842호,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제22201호,201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459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3554호,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04호,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심사에 의한 징계등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831호,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5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④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760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대학, 경찰교육원"을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0020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83호,2020.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6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④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135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2534호,2022.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3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당시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부터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의결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부칙
부칙 <제5095호,1970.6.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9호,1974.4.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1975ㆍ12ㆍ31>
부칙(국가소방공무원의인사에관한특례규정) <제790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찰공무원징계령의 일부개정) 1974년 4월 22일 대통령령 제7,119호 경찰공무원징계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제8138호,1976.5.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징계령) <제8969호,1978.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중 "소방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1128호,1983.5.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2343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찰종합학교,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서"로 한다.
③생략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437호,1991.7.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의결요구 및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신청된 징계사건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청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로 한다.
제4조제3항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19조제1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단서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찰서, 정비창"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경찰청ㆍ지방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어서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장을 제외한다)의 수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⑬내지 <1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6620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19616호,200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0284호,2007.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1166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요구가 신청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842호,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제22201호,201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459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3554호,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04호,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심사에 의한 징계등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831호,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비안전서, 정비창(整備廠),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5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④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760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대학, 경찰교육원"을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0020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83호,2020.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6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④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135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2534호,2022.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3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당시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부터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의결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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