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2.17 시행
일부개정
경찰청
행정안전부령 2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급대상 및 등급 등)**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11>
**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1>
## 부칙
부칙 <제123호,200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110호,200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2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호,2020.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8호,2025.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