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등)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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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11>

**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1>

## 부칙

부칙 <제123호,2001.1.26>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호,2008.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110호,200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2호,2015.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호,2020.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8호,2025.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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