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임원의 선임 등)

경찰공제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3. 감사 2명

**②**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