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5.14 시행
일부개정
경찰청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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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be22500 -
2020-12-22
법률: 경찰공제회법 (타법개정)
@ea6c2eb -
2018-09-18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fda5350 -
2016-01-27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fa55bfc -
2014-12-30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df30c0d -
2010-07-23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13b9930 -
2007-12-21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bdea6ce -
2006-02-21
법률: 경찰공제회법 (타법개정)
@bd4cb8e -
1996-12-30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88fed2a -
1991-11-30
법률: 경찰공제회법 (제정)
@0383b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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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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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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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과 등기)**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사무소)**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정치활동의 금지)**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
(정관)**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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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
(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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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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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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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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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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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면)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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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2.13>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5.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③**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자본금 등)**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2024.2.13>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⑤**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신설 2024.2.13> -
(예산 및 결산)**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준비금의 적립)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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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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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경찰청의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대표권의 제한)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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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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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5.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6.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민법」의 준용)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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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403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이사회가 수행한다.
제5조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은 공제회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제6조 (재단법인 경찰공제회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기본재산은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본다.
부칙 <제5202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제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③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734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1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3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24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61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68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