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사업)

경찰공제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2.13>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5.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③**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