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사업)
경찰공제회법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2.13>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5.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③**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5.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③**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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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be22500 -
2020-12-22
법률: 경찰공제회법 (타법개정)
@ea6c2eb -
2018-09-18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fda5350 -
2016-01-27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fa55bfc -
2014-12-30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df30c0d -
2010-07-23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13b9930 -
2007-12-21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bdea6ce -
2006-02-21
법률: 경찰공제회법 (타법개정)
@bd4cb8e -
1996-12-30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88fed2a -
1991-11-30
법률: 경찰공제회법 (제정)
@0383b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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