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자본금 등)
경찰공제회법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2024.2.13>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⑤**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신설 2024.2.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2024.2.13>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⑤**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신설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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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be22500 -
2020-12-22
법률: 경찰공제회법 (타법개정)
@ea6c2eb -
2018-09-18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fda5350 -
2016-01-27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fa55bfc -
2014-12-30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df30c0d -
2010-07-23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13b9930 -
2007-12-21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bdea6ce -
2006-02-21
법률: 경찰공제회법 (타법개정)
@bd4cb8e -
1996-12-30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88fed2a -
1991-11-30
법률: 경찰공제회법 (제정)
@0383b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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