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회원의 자격)

경찰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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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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