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공제회법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5.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6.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5.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6.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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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be22500 -
2020-12-22
법률: 경찰공제회법 (타법개정)
@ea6c2eb -
2018-09-18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fda5350 -
2016-01-27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fa55bfc -
2014-12-30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df30c0d -
2010-07-23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13b9930 -
2007-12-21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bdea6ce -
2006-02-21
법률: 경찰공제회법 (타법개정)
@bd4cb8e -
1996-12-30
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88fed2a -
1991-11-30
법률: 경찰공제회법 (제정)
@0383b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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