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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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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