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1.15 시행 일부개정 경찰청
52개 조문 법률 27 대통령령 25 관련 판례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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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1-06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92c0d6
  • 2025-12-30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5023be7
  • 2025-08-14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6d06913
  • 2024-03-19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92dbe27
  • 2024-01-30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b71ac69
  • 2022-02-03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1140d1
  • 2021-10-19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78d7405
  • 2020-12-22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타법개정) @7f7e96c
  • 2020-12-22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c1e31ea
  • 2018-12-24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bb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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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7개 조문

  1. (목적) 판례 6건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의 범위) 판례 6건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2020.12.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3. (불심검문) 판례 4건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4. (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위험 발생의 방지 등) 판례 1건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
    3.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4.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범죄의 예방과 제지) 판례 2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7.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
  8.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판례 1건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서 제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9. (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ㆍ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4.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10. (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제협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4. (경찰장비의 사용 등) 판례 1건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1.30>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ㆍ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16. (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17. (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18.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기록대상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7. 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ㆍ나포하는 경우
    8. 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19.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ㆍ저장하는 때에 그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ㆍ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ㆍ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1. (사용기록의 보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살수차, 제10조의3에 따른 분사기,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2. (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4.3.19>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0.12.22, 2024.3.19>

    **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0.12.22, 2024.3.19>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3.19>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3.19>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2, 2024.3.19>

    **⑤** 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12.22, 2024.3.19>

    **⑥** 경찰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4.3.19>

    **⑦** 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4. (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5.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26.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30>
  27. 삭제 <2014.5.20>

    ## 부칙

    부칙 <제3427호,198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8호,1988.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0호,1989.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6호,19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이하 "警察官署"라 한다)"를 "(이하 "警察官署"라 하되, 地方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중 "소속경찰서장"을 각각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⑧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988호,19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경찰법) <제7247호,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11031호,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6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0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작전 수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로 한다.


    ②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 제목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ㆍ제4조(보호조치등)ㆍ제5조(위험발생의 방지)ㆍ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ㆍ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ㆍ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ㆍ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ㆍ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ㆍ제10조의4(무기의 사용)ㆍ제11조(사용등록의 보관) 및 제12조(벌칙)의 규정을"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⑤ 법률 제12329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3호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⑥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⑦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9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13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82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1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65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6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88호,2020.12.22>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및 제6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488호,2021.10.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7호,202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4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로 한다.

    부칙 <제21014호,2025.8.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45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04호,2026.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2. (임시영치)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무기ㆍ흉기 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3. (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4.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기간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벽보ㆍ경고판ㆍ전단살포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29, 2024.9.19>
  5.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1989ㆍ3ㆍ7, 2006.6.29, 2020.12.31, 2024.9.19>
  6.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7. (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6.29, 2020.12.31, 2024.9.19>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삭제 <1989ㆍ3ㆍ7>
    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 삭제 <1999.11.27>
    9. 삭제 <1999.11.27>
  8. 삭제 <2024.12.3>
  9.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신설 2019.6.25>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9.6.25>
  10.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9, 2025.4.29>

    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2.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장. 다만, 직무를 집행한 경찰관이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이하 "손실보상 결정권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4.9.19, 2025.4.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4.29>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신설 2025.4.29>

    **⑥**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9.19, 2025.4.29>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정 내용(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4.29>

    1. 제4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제6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2. 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지

    **⑧**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제7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5.4.29>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결정 통지서
    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⑨**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9>

    **⑩**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9>

    **⑪**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6.25, 2025.4.29>

    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6.25, 2025.4.29>
  11.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4.9.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4.29>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9.19, 2025.4.29>

    1. 소속 경찰관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관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다. <개정 2024.9.19, 2025.4.29>
  12. (보상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29>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4.29>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29>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보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4.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5. (위원의 해촉)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2025.4.29>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6. (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7.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8. (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2025.4.29>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2025.4.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9.19>
  19.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②**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4.9.19>
  20.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2.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21.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 소속 과장급 이상의 경찰관 중에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9.19>

    **②** 삭제 <2024.9.19>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보상금 지급 금액
    3. 보상금 환수 여부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④**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9>
  2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①** 경찰청장등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심사ㆍ의결한다. 이 경우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1. 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
    2. 범죄피해의 규모
    3. 범인 신고 등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의 난이도
    4.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한 제반 사정

    **③** 경찰청장등은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보상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9.19>
  24.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25.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4.9.19>

    ## 부칙

    부칙 <제10346호,1981.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641호,1989.3.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작성요령란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601호,1999.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소속경찰관서"를 "소속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②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5189호,2014.2.18>


    이 영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ㆍ파출소장)"을 "(○○지ㆍ파출소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이면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 )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 )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5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233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지ㆍ파출소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ㆍ출장소장)"을 "(○○지구대장ㆍ파출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를 "○○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이면 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를 "○○경찰서"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직인"을 "해양경찰서장의 직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국민안전처ㆍ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9900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및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891호,2024.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중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영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고, 같은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503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5478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위원장이 위촉위원인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의 보상위원장(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어 같은 조 제4항의 임기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상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