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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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3427호,198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8호,1988.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0호,1989.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6호,19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전단중 "(이하 "警察官署"라 한다)"를 "(이하 "警察官署"라 하되, 地方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
제5항 및 제6항중 "소속경찰서장"을 각각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⑧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988호,19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경찰법) <제7247호,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11031호,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6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0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나목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작전 수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로 한다.


②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
의 제목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ㆍ제4조(보호조치등)ㆍ제5조(위험발생의 방지)ㆍ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ㆍ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ㆍ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ㆍ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ㆍ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ㆍ제10조의4(무기의 사용)ㆍ제11조(사용등록의 보관) 및 제12조(벌칙)의 규정을"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제12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제116조
제1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⑤ 법률 제12329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
제2항제3호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⑦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전단,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9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13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82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
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1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65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6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88호,2020.12.22>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488호,2021.10.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7호,202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4호,2024.3.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제2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로 한다.

부칙 <제21014호,2025.8.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45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04호,2026.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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