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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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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