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보상금의 환수절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①**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2025.4.29>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2025.4.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9.19>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2025.4.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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