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2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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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②**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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