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유치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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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92c0d6 -
2025-12-30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5023be7 -
2025-08-14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6d06913 -
2024-03-19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92dbe27 -
2024-01-30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b71ac69 -
2022-02-03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1140d1 -
2021-10-19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78d7405 -
2020-12-22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타법개정)
@7f7e96c -
2020-12-22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c1e31ea -
2018-12-24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0bb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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