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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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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