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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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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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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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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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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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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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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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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