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입학자 명단 제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①**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8>
**②** 삭제 <2017.11.14>
**②** 삭제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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