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학사운영

제20조 (생활교육)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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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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