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1>
**②**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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