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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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1.12.31 시행 타법개정 경찰청
21개 조문 행정안전부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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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2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2. (착용수칙)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ㆍ형태 및 규격 <개정 2021.12.31>

  1. (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1.12.31>
  2. (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1>
  3. (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6, 2017.9.5, 2021.12.31>

    1. 정복(하복, 동복)
    2. 근무복(하복, 동복)
    3. 기동복(하복, 동복)
    4. 점퍼(봄ㆍ가을, 겨울)
    5. 파카(혹한, 형광, 방한)
    6. 외투[반외투, 예장(禮裝)외투]
    7. 임부복(妊婦服)(하복, 동복)
  4. (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1, 2021.12.31>

    1. 단화[일반, 여름, 외근, 칠피(漆皮), 여름 칠피]
    2. 기동화[일반, 여름, 경(輕), 의무경찰]
    3. 장화
  5.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1>
  6. (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형태 및 규격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2021.12.31>

    1. 모자표장(정모, 근무모, 교통근무모)
    2. 가슴표장
    3. 경찰장
    4. 지휘관표장
    5. 지휘관표지
    6. 기동복휘장
    7. 경찰표장
    8. 어깨휘장
    9. 교관표장, 사격휘장(射擊徽章), 그 밖의 휘장
  7. (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12.31>
  8. (특수복식)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형태 및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9.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에 관하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1. (복식의 차림)
    **①** 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4, 2021.12.31>
  2. (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계급장(예장)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가슴표장, 경찰장,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국립묘지 참배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3. (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이름표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2. 승진ㆍ보직 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4. (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2018.10.12, 2021.12.31>

    1. 근무모,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를 착용한다) 또는 방한모(겨울철에만 착용한다)
    2. 근무복(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봄ㆍ가을, 겨울) 또는 반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또는 장화(비가 오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5.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이름표
    6. 넥타이, 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다만, 교통경찰공무원은 동복에 착용한다)
    7.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비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5. (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1. 근무모
    2. 기동복
    3. 형광파카
    4. 기동화
    5. 기동복휘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6. 지휘관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 개인장구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할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복식의 착용 기간)
    **①** 경찰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7. (사복의 착용)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4장 의무경찰 복식 <개정 2016.6.1>

  1. (의무경찰 복식의 종류)
    의무경찰 복식은 근무모, 기동복, 기동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경찰에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2. (세부 사항)
    의무경찰 복식의 형태 및 규격, 착용 구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복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1, 2021.12.31>

제5장 보칙

  1. (경찰복식의 준용)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20호,200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복식을 지급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1호,201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퍼 및 파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점퍼 및 파카는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30일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78호,201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복 상의, 형광파카, 봄가을 형광점퍼, 형광기동파카 및 교통조사 경찰관 안전점퍼는 별표 2 제1호ㆍ제6호 및 별표 7 제1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