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보고 및 검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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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ㆍ판매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과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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