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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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740f9 -
2018-10-16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3b290 -
2017-07-26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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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173c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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