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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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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