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장부의 기재ㆍ비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생년월일(경찰공무원은 소속ㆍ계급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생년월일(경찰공무원은 소속ㆍ계급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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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740f9 -
2018-10-16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3b290 -
2017-07-26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65877 -
2014-12-30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173c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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