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등록의 취소 등)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경찰청장등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ㆍ판매업을 한 경우
5.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ㆍ판매업을 한 경우
5.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0-12-22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740f9 -
2018-10-16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3b290 -
2017-07-26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65877 -
2014-12-30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173c367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