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파견경찰관의 소속)
경찰직무 응원법
제1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0-12-22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타법개정)
@d1499ae -
2017-07-26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타법개정)
@5d7b5ca -
2014-11-19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타법개정)
@be4c9f9 -
2010-07-23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개정)
@946c3f4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