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파견경찰관의 소속)

경찰직무 응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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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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