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동 근무)
경찰직무 응원법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호, 이동 승무, 물품 호송 등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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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타법개정)
@d1499ae -
2017-07-26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타법개정)
@5d7b5ca -
2014-11-19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타법개정)
@be4c9f9 -
2010-07-23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개정)
@946c3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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