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

경찰직무 응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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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의 편성, 파견 목적, 주둔지역과 해체는 그때마다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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