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기동대의 대장)
경찰직무 응원법
기동대에 대장을 두되, 대장은 경무관(警務官) 또는 총경(總警) 중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과장인 총경으로 하여금 대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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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타법개정)
@d1499ae -
2017-07-26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타법개정)
@5d7b5ca -
2014-11-19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타법개정)
@be4c9f9 -
2010-07-23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개정)
@946c3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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