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경찰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안내문구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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