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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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되는 정보의 대상자인 수형자ㆍ가석방자의 재범
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복범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하거나 현장 기록이 필요한 경우. 다만,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경찰관의 불법어획물 방류명령이 이루어지는 현장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ㆍ시위 현장
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검사하는 현장
마. 「해양경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현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범죄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조치 또는 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명백히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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