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7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영상음성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4766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착용기록장치에 관한 특례) ①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소속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에 등록한 경우에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해당 장치를 경찰착용기록장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절차 및 등록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4766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착용기록장치에 관한 특례) ①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소속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에 등록한 경우에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해당 장치를 경찰착용기록장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절차 및 등록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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