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하부조직)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단장 등) 다음 조문 → 제5조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