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정원)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삭제 <2013.6.11>

## 부칙

부칙 <제15934호,1998.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육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군종감실ㆍ군사연구실 및 본부사령실"을 "군종감실 및 군사연구실"로, "군사연구실에는 실장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군사연구실에는 실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보체계실장ㆍ군사연구실장 및 본부사령"을 "정보체계실장 및 군사연구실장"으로 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②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군종감실ㆍ해병보좌관실 및 본부사령실"을 "군종감실 및 해병보좌관실"로,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실장과 본부사령"을 "실장"으로 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③공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의무감실ㆍ군종감실 및 본부사령실"을 "의무감실 및 군종감실"로, "정보체계실에는 실장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정보체계실에는 실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차감ㆍ실장과 본부사령"을 "차감 및 실장"으로 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계룡대근무지원단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⑧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578호,2013.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9호,201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1199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장 직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단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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