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10조 (외화수지의 환산)

계산증명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국화폐를 기초로 하였거나 또는 외국화폐로서 수입과 지출을 한 것은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따로 정한 외국화폐 환산가격에 의한 것은 증거서류에 그 환산가격을 덧붙여 쓰고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