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11조 (이미 제출한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계산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할 증거서류중 다른 계산증명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통보를 위하여 이미 제출하였거나 다른 구분에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증거서류의 구분지에 덧붙여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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