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이체통보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급미필명세서
1.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이체통보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지급미필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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