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환급금지급에 관한 결의서
2. 환급신청서 및 지급필통지서
1. 환급금지급에 관한 결의서
2. 환급신청서 및 지급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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